생활정보
유실물 신고절차
findgold
2020. 8. 7. 10:01
유실물(遺失物)이란 점유자(占有者)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(盜品)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.
아래는 경찰청의 유실물 처리 절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