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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실물3

유실물 처리절차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(또는 즉시)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(서울,부산)로 습득물이 이관된다. 습득자 취득 6개월 기간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, 습득물 신고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습득물 신고 접수는 해당 물품을 지참해 경찰관서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. (온라인 신고 불가) 신고 접수 시 습득자가 ‘SMS/Email 수신 허용’ 을 표시했을 경우, 해당 습득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(SMS) 또는 전자메일(Email)로 통지. 접수된 습득물에 대해 보관기간 6개월 경과 시 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, 습득자가 접수 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.. 2020. 8. 7.
유실물 신고절차 유실물(遺失物)이란 점유자(占有者)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(盜品)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. 아래는 경찰청의 유실물 처리 절차이다. 2020. 8. 7.
금속탐지기 관련 법율 - 유실물법 유실물법 [시행 2014.1.7.] [법률 제12210호, 2014.1.7. 일부개정] 제1조 (습득물의 조치)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,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(지구대·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(이하 "자치경찰단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,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.. 2020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