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물(遺失物)이란 점유자(占有者)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(盜品)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.
아래는 경찰청의 유실물 처리 절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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