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(또는 즉시)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(서울,부산)로 습득물이 이관된다.
습득자 취득
- 6개월 기간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,
- 습득물 신고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
습득물 신고 접수는 해당 물품을 지참해 경찰관서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. (온라인 신고 불가)
- 신고 접수 시 습득자가 ‘SMS/Email 수신 허용’ 을 표시했을 경우, 해당 습득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(SMS) 또는 전자메일(Email)로 통지.
- 접수된 습득물에 대해 보관기간 6개월 경과 시 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, 습득자가 접수 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.
- 6개월 법정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습득자가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3개월 경과 시 까지 소유권취득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유실물은 국고귀속 / 양여 / 폐기 처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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