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실물2 유실물 처리절차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(또는 즉시)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(서울,부산)로 습득물이 이관된다. 습득자 취득 6개월 기간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, 습득물 신고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습득물 신고 접수는 해당 물품을 지참해 경찰관서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. (온라인 신고 불가) 신고 접수 시 습득자가 ‘SMS/Email 수신 허용’ 을 표시했을 경우, 해당 습득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(SMS) 또는 전자메일(Email)로 통지. 접수된 습득물에 대해 보관기간 6개월 경과 시 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, 습득자가 접수 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.. 2020. 8. 7. 유실물 신고절차 유실물(遺失物)이란 점유자(占有者)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(盜品)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. 아래는 경찰청의 유실물 처리 절차이다. 2020. 8. 7. 이전 1 다음